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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교육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4
교육시간 - 매반기 12시간 이상(사무직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대상 - 근로자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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