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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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교육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4
교육시간
- 매반기 12시간 이상(사무직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대상
-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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