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22. 8. 18부터 전기·통신·소방 공사현장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직접체결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대상공사 |
- 총 공사금액 1억원이상 50억원 미만 (120억 미만 겸직 안전관리자 선임 시 계약)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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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외 공사 |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행하는 공사 -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선임한 공사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
기술지도 횟수(회) = | 공사기간(일) | ※ 단, 소수점은 버린다 |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