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자료
> 안전교육자료 > 특별안전교육

특별안전교육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4·별표 5
교육시간 -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 이상
대상 - 해당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 $seq }} {{ item.title }} {{ item.writerNm }} {{ item.regDt }} 파일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