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고시 제4조(계상기준)에 의거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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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비율(%) | 기초액 | ||||
일반건설공사(갑) | 2.93(%) | 1.86(%) | 5,349,000원 | 1.97(%) | 2.15(%) |
일반건설공사(을) | 3.09(%) | 1.99(%) | 5,499,000원 | 2.10(%) | 2.29(%) |
중건설공사 | 3.43(%) | 2.35(%) | 5,400,000원 | 2.44(%) | 2.66(%) |
철도·궤도신설공사 | 2.45(%) | 1.57(%) | 4,411,000원 | 1.66(%) | 1.81(%)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 1.85(%) | 1.20(%) | 3,250,000원 | 1.27(%) | 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