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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

-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사용기준 및 계상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별표1]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대상공사종류/대상액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기초액
건 축 공 사 3.11(%) 2.28(%) 4,325,000원 2.37(%) 2.64(%)
토 목 공 사 3.15(%) 2.53(%) 3,300,000원 2.60(%) 2.73(%)
중건설공사 3.64(%) 3.05(%) 2,975,000원 3.11(%) 3.39(%)
특수건설공사 2.07(%) 1.59(%) 2,450,000원 1.64(%) 1.78(%)

사용기준 및 계상

총공사비
재료비
직접노무비
관급자재비
공사종류
안전관리비

관급자재비가 없는 경우

총공사비
재료비
직접노무비
공사종류
안전관리비

원가계산서상 대상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총공사비
공사종류
안전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