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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기반 컨설팅[소중안]

[소중안] 개요

▶ 중대재해 처벌법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4년 1월 27일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이상 사업장(법인 또는 기관,
  개인사업주 모두 포함)'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회원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중처법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한국전력공사 안전수준평가 (필수*)

  25년 8월 25일(월) 입찰공고분 부터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안전수준평가제도에 대응 가능

절차(잠정)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 수준평가 착공 이행실적평가 준공

소중안 소개

소중안 소개

소중안 이용절차

소중안 절차

소중안 표준요금 안내

소중안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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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함으로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제고
- 사업주 면담을 통해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전 구성원 안전활동 참여

문의처

- 소중안 관련 총괄 : 043-711-4340
- 소중안 사용 문의 : 043-711-4351